[농업 예산]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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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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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 예산 (백만원) | 2,340 | |||||||||||||||||||||||||||||||||||||||
사업목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
사업 주요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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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가, 농업법인 등 (자격 및 요건)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등 으로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영농법인 | |||||||||||||||||||||||||||||||||||||||||
지원한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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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신청시기 | 사업대상자 : 2월중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2월말까지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