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장)의 임대 가능 여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농장)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농장 임대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고, 영농 활동과 관련이 없는 농지(농장) 임대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