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식물 신품종(변종) 보호등록 관련 여쭤보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식물신품종 보호 및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물특허제도는 특허청에 문의(1544-8080)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나,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여, 품종 자체의 권리를 받고자 하시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종보호 출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5가지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을 구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해당 식물의 새로운 품종이
[구별성] 교배하여 새롭게 육성한 품종이 알려진 품종과 다른 구별성이 있으며,
[신규성] 이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이 국내에서 1년, 해외에서 4년 이상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으며,
[안정성]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며,
[균일성] 이 본질적인 특성이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품종명칭] 새로운 품종명칭으로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서 및 제출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내
(http://www.seed.go.kr/protection/system/apply_05.jsp) 확인가능하시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 zukim@korea.kr, 김지유)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6조(품종보호 요건),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