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피해보전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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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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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피해보전직불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피해보전직불 | 예산 (백만원) | 100,000 | |||||||||||||||||||||||||||||||||||
사업목적 |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볍 제6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 보조(국고 100%) | |||||||||||||||||||||||||||||||||||||
지원한도 | ○ 법인은 50백만원, 개인은 35백만원 한도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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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
신청시기 | 사업년도 5∼7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 5월경 지원대상 품목 고시 이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044-20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