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려 할 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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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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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려 할 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도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도로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해당 시설을「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영농목적의 통행 등 본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 및 도로의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려 할 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도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도로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해당 시설을「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영농목적의 통행 등 본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 및 도로의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