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를 직접 짓겠다고 하여 농지취득증명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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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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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려면 전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도 부담을 하구요
문제는 농지전용이 가능한가는 국툐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농지인 경우 농지법등에 의한 규정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으므로 해당군청에 상담을 하시는것이 더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