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을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은?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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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 시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는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