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표시할 때 다수의 농장 정보를 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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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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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8]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포장․용기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각 농장 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 소재지를 표시하여 다수 농장의 계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난각 표시로 농장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한 포장․용기에 표시된 농장 전부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아닐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ㆍ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31-467-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