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품접객업자는 이력번호가 적혀있는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부받아야...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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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품접객업자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을 구입하는 경우,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제21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20만원(1차 위반금액), 40만원(2차 위반금액), 80만원(3차 위반금액), 320만원(4차 이상 위반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품접객업자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을 구입하는 경우,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제21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20만원(1차 위반금액), 40만원(2차 위반금액), 80만원(3차 위반금액), 320만원(4차 이상 위반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장부의 비치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과태료)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