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사이버수사] 동물학대 게시물 (충북)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는 게시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담하셨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게시물 발견 시 사이트 캡쳐 자료 등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https://minwon.police.go.kr/)에서 '일반범죄신고'코너로 피해 접수하시고 담당경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 삭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ocsc.or.kr 국번없이 1337)에 삭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 제2항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치사항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증빙자료 캡처,보관
하여 경찰서 방문 신고
▶동물을 학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단순히 게시한 사람
-동물학대 사진과 동영상을 단순 게시만 한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하지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삭제 가능
▶행위자 아닌 단순게시일 경우, 게시물에 대한 차단과 게시물의 삭제
-동물 학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글 발견 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시 심의를 거처 삭제 가능
▶ 유기동물 입양관련 문의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053-62203589)동물자유연대,
(http://www.animals.or.kr,02-2292-6337)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청주상당경찰서 사이버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청문감사관, 04328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