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입니다.
어업인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자격확인서
(어업활동기간과 타직종 종사여부 확인)
* 어업인 기준 충족 증빙서류
1.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 매매관련 증빙서류(매수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어업인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거래명세서)
- 어촌계를 통한 공동판매(어촌계 사업자등록증, 마을어장내 활동일지, 어촌계 판매실적 등)
- 일반소비자, 온라인판매(어업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영수증 등)
2. 60일 종사실적
- 어선어업(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어업면허(시군구 확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 육상양식 및 허가, 신고(어업허가 및 신고필증, 시설계획서 및 배치도, 연간 소득확인 증명원 등)
- 어업권 행사계약자 또는 종사자(행사계약서 또는 어업활동 확인서 등)
3. 가족원인 어업종사자
- 경영주와 동일거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활동사실확인서 등
4. 근로계약이 체결된 종사자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업무내용 명시) 임금지불내역 등
- 어업법인 등기부등본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어업종사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1-609-65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