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장의 관리선 규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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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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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하여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8.5.>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하여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8.5.>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관련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관리선의 규모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