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선명 표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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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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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6조에 따라 모든 어선은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며 어선에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않은 어선은 동법 44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