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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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신청)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