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면허어업
면허어업은 어장을 자유로이 이동하여 조업한느 허가 어업과는 달리 어장을 특정하고 배타적 독점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어업이다. 이러한 어업에 관해서 특정인에게 면허를 주고 피면허자로 하여금 그 어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면허 어업제도이다.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바탕 위에서 행하는 어업이며, 어업의 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어업권이다. 어업권이라 함은『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어업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게 면허를 하고 당해 어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허 어업의 취지이다. 이러한 어업권은 어업권 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된다.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과 같이 7가지이며, 마을어업과 같이 7가지이며,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 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
면허 어업은 어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신청자는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 군사 훈련 또는 훈련 또는 주요 군사 기지의 보위, 국방,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 수산 동물의 위생 관리,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하지 않을 수 있다.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이 아니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한다.
어업권은 이전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 어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어업권의 공동 소유자는 다른공동소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 협동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 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어업권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