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예비군 보류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대발전을 위해 애정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훈련연기 신청관련 문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훈련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방침에 의거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말하고,
"훈련연기"란 예비군법에 의거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군훈련을 보류하는 방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23조에 의거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가능합니다.
①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②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③ 기타 예비군훈련 법규보류 직종 대상자인 경우
또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②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③ 천재지변 등 재난,
④ 출국(예정),
⑤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저 자격시험 응시,
⑥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⑦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⑧ 직업훈련기간의 교육,
⑨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⑩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⑪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⑫ 본인결혼 및 부모환갑,
⑬ 주요업무 수행,
⑭ 농·어업 종사자
* 예비군홈페이지→훈련신청→전국단위 훈련신청 또는 휴일예비군 훈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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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군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법령 :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051-73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