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선거래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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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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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선법 시행령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2. 거래대상물[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
9.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1. 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12. 그 밖의 약정내용
관련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어선법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