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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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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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면에 구획을 만들어 경영하는 어업.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바다·하천·호수 등에서 경영하는 양식업에서 쓰여지는 용어이다. 김·굴·진주 등의 양식업, 새우·방어 등의 어류 양식업, 모시조개·대합 등의 패류(貝類) 양식업 등 3종류로 나뉜다. 구획어업은 특정한 어장을 점유하여 경영한다는 점에서 <어업권어업(漁業權漁業)>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구획어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구획어업권이라 하며, 구획어업에 의한 적당한 어장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수산어업협동조합이 어장의 할당과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