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공조조업이 무엇인가요
지식사전
어업
0
0
0
오징어 자원보호 등을 위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잡는 것은 허가받은 채낚기어선 만이 사용할수 있는데 일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하여 늦은밤 짧은시간동안 불법으로 조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를 위반하게 되며
동법 제64조 제4호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