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어업 와 허가어업 의 차이점이 있나요?
1. 면허어업은 어업에 대한 어업권의 설정행위에 바탕을 두고
배타적·독점적으로 행하는 어업으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들 양식하는 어업
- 복합양식어업 : 해조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협동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양식어업 또는
복합양식어업의 방식으로 양식하는 어업
-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2.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어업입니다.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각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근해어업(장관 허가)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원양어업(장관 허가) : 해외수역을 조업하는 어업
- 연안어업(시도지사 허가)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허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통수 8톤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 해상종묘생산어업(시도지사 허가) :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구획어업(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허가) :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