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상 농림어업 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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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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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 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다른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신축을 말하며, 농가주택 건립 후「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의무적으로 산지전용허가지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