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Q/A] FTA 어업 피해보전직불금이란?
좋은세상
어업
0
0
0
○ FTA 어업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직불금 지원하는 사업
○ FTA 어업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품목
-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 신청자격
- 어업인 등에 해당하는자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 채취, 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사업대상 해의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사업대상 해에 어업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로 제출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051-61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