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연안선망어업 부속선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어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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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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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 2 제2항 및 그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