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 원양어업 이 무엇입니까?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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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항"에서 따르면,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와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수역이란,
동해, 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업일자에 상관없이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은 원양어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원양자원과, 05172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