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허가만 있으면 누구나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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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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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의 공급대상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김・가시파래 건조시설,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등), 「어선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낚시어선업용 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함), 어업용기계(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크레인, 패류선별기)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0-864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