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하천구역내 점용허가 금지 사항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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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금지를 정함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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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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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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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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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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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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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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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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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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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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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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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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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2017.9.19.>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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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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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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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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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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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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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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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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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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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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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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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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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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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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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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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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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2017.9.19.>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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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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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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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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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53-605-6080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