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상토 관련 문의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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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o 상토는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되어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 후 생산이 가능합니다. 분갈이 흙은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 비료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o 상토를 비료생산업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비료관리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o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후 발생하는 피해보상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으므로 사용설명서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궁금증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2조(정의), 비료관리법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