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밥비료 제조허가? 담당부서는어디입니까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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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은
거주하시는 지역 시청 농축산과에 문의하시면됩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① 신청서 1부
②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공장등록증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의함)
⑤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 성적서 1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 공통시설 : 100㎡이상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 제외)
- 검량포장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비료별 생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