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중국 수출 가능한 버섯 종류와 검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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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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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버섯은 팽이버섯(HS code : 0709595000)과 새송이버섯( HS code : 0709594010)이며, 수출 가능한 버섯의 검역요건으로는 수출 전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입니다.
나. 한국산 생표고버섯은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산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 품목을 한국의 검역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이 수출 상대국의 검역당국(해관총서)에 수입허용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출 상대국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수행하여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병해충위험분석: 수출 상대국에서 수입 대상식물과 관련된 병해충에 대해 분석
하고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수입허용 절차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