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버섯 인가요?
국립공원에서는 학술적인 이유 등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도 반출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발시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혹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나무 줄기에 자란 버섯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목재를 썩혀 나무를 죽이는 균입니다. (여기에서 균은 세균이 아닌 곰팡이를 뜻하는 균입니다) 송이버섯같은 일부 균은 나무의 뿌리와 공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균은 나무의 조직에 기생하거나 살아있는 혹은 죽어있는 나무를 썩혀서 양분을 섭취하며 삽니다.
나무 줄기에 버섯이 피어났다는 것은 기주식물(버섯이 핀 나무)이 균에 감염되어있고, 그로 인해 죽었다는,혹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 내의 영양분을 많이 소진해서 균사의 성장이 어려워지며, 영양분을 찾아 다른 기주식물로 퍼져나가 정착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주식물 밖에 포자를 만들어 날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그것이 버섯인겁니다.
나무 줄기에 버섯이 피어났다는 것은, 버섯에 매달린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가벼워서 바람으로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연풍에 의해 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손 등으로 건드려서 충격을 주는 경우에도 대량의 포자가 버섯을 이탈하여 주변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채취시 손 또는 옷 등에 묻는 포자들도 무시하지 못할 양입니다. 또, 채취 후 이동시 충격이나 바람에 의한 포자가 대량 방출되어 등산로 주변 나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변 나무에 대한 균에 의한 병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위적 요인입니다.
수년 전에 전국을 휩쓸었던(지금도 전국에 퍼져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1989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국 각지.. 강원도 춘천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인간에 의한 이동이었습니다. 피해지역 소나무 반출을 금지하였으나 법망을 피해, 혹은 반출금지령 직전에 타 지역으로 반출한 결과죠..
소나무의 뿌리가 썩어가는 리지나뿌리썩음병(파상땅해파리버섯에 의한 병)같은 경우는 바닷가 소나무숲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해당 균의 포자가 발아하려면 높은 토양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 소나무숲과 높은 토양온도가 무슨 관계냐고요 이 병에 의해 대표적으로 안면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송림 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캠핑을 온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는 등, 포자의 발아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땅바닥에서 자라기 때문에 신발에 묻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현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야생 생태계와 인간 외 수많은 동식물들을 위해..
그만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곳이 국립공원이고,
그 공원의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이 이런저런 제한을 하는 규정들입니다.
국립공원을 집 뒷산 혹은 텃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규정 좀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