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지렁이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의 농지원부 등재 가능 여부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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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성대상입니다.
○ 따라서, 지렁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