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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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는 재촌자경으로 인정이 되면, 양도세 감면의 대상이 될 것으로, 재촌 자경의 인정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서에,
농지원부와 주민등록초본 및 양도세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감면대상으로 인정이 되면, 세액의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