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변경 및 취득여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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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인 지목의 농지를 창고나 공장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는 토지 소재지의 구,군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농지는 원칙상 농민이 취득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농지로 사용이 부적격한 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법인의 취득도 가능 할 것으로 같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