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
1. 참고 바랍니다
우선 농지의 개념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2조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등등
(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을 명시 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지목상의
농지는 물론 사실상의 농지도 포함한 개념 입니다
2. 답변 드리면
농지를 취득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의 정보로 보아 지목은 농지이나 현황은 대지 라는것은 2가지로 추정 해볼수 있습니다
1)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
2) 무허가 건축물 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경매에 잇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요청 하면 발급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으나
농취증이 반려 당하는 경우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가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닌경우로서 농취증발급 대상이 아닌경우
나 농지법상 농지이나 농취증이 필요없이 취득할수 있는 경우등
다 불법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위 가, 나 사항으로 농취증이 반려 당하면 반려당한 서류를 ( 그 이유가 위 가,나 사항등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추하면 경매 목적물을 취득할수 잇습니다
그러나 위 다 사항으로 명시가 되면 취득이 불가 합니다
한편 1)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는 위 가,나 항에 해당하여 반려 당하므로
반려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결국 취득이 가능할수도 잇습니다만 2) 무허가 건축물 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 는 위 다 항으로 되므로 농지취득이 반려 당하고 동 반려서를
법원에 제츨하여도 취득이 불가 합니다
질문의 정보로만 판단하여 답변 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소재지 농지과나
건축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