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지 취득에 띠른 지방세 감면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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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지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 확인 자료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소득증명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무과 세정팀(☏063-320-228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전라북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063-3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