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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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은 당사자 동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을 부동산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과 계약조건이 특정된다면 계약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기재되었고 계약당사자인 아버님이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사실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님 쪽에서 관할 관청에 민원제기시 상대방도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