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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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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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를 상속 받아서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팔면 피상속인(시어른)이 경작한 기간도 자기가 경작한 기간에 포함시켜서 감면 여부를 따집니다.
농지를 배우자에게서 상속 받아 경작하다가 또다시 상속이 된 때에는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줍니다.
2. 시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다가 자식에게 다시 상속되었다면 부친과 자식이 경작한 기간을 모두 합해서 8년 이상 경작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2억까지는 충분히 감면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3. 국세청 세무상담(국번 없이 126번)으로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