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지원] 농지 부담금의 면제 대상
지식사전
농지
0
0
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①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법인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기존 공장과 다른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 면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62)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①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법인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기존 공장과 다른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 면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62)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작성부서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042-481-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