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취득하고 바로 농지 은행에 위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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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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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위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신청을 하면 해당경작자를 찾아서 경작자가 있어야
위탁계약이 맺어지고 위탁계약이 성립되면 임대료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자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자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년생식물을 재배해도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