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일부만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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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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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일부 임차한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면적에 대해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 054-55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