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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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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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지금 현재 매매할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1. 애매하지만 8년 이상은 안되었으니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2. 공동명의라고 하면 차익이 1억 정도인데 1/2로 나누면 5,000만원이고 취득비용으로 300만원
장기보유로 공제가 된다고 하면 21%(987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3,463만원 입니다.
요율이 15%(5,194,500원)이고 누진공제로 108만원을 빼면 4,114,500원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낼 세금이 4,525,950원 입니다.
이 금액을 각각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2. -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 상속받을경우 자경농지가 인정이 되는지요 (상속받게되면 명의는 아들과, 작은아버님이 되는데
작은아버님은 계속 자경을 하십니다.)
1. 상속세는 공제되는 것이 많으니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2. 취득세로 2.96%, 증지 14,000원, 채권할인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농지원부의 변경을 통해서 자경은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3.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처리를 하지않고 명의를 그대로 둔다면 나중 매매시 생기는 문제가 있
나요
1. 나중에 팔 때에 결국 등기를 해야 하니 돌아가신 후에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세에 대한 제재는 없지만 취득세(60일 이내)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나오니 등기하시는 것이
만수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