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농지 양도소득세 문의.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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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이나 그 종중원의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은 종중이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종중원 3인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인 경우, 종중회의록 및 종중등록증 등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아래의 증빙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