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전 상대농지 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여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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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지정은 1992. 12. 2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번지별로 지정되었던 것을
농업진흥지역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전에 상대농지라 하더라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1996. 1. 1부터 발효된 농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당해지역이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10,000㎡
이하에 한하여 해제하여주고 있습니다.
해제요청 시기는 시.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완료된 후 해제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