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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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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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축산물수급관리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 예산 (백만원) | 700 | |||||||||||||||||||||||||||||||||||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 생산 ,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
사업 주요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급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
지원한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
재원구성(%) | 국고 | 100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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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 |||||||||||||||||||||||||||||||||||||
신청시기 | 정기(매년 5.31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