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미생물] 신종 미생물 인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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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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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질의 ① :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신종 미생물 인증 여부 ○ 미생물 신종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 전화 통화 상으로는 판단할 때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신규 미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종 균주로 출판하는 경우 독점적 사용(특허 출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균주에 대한 특허 출원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② : 신종 미생물 인증 절차 ○ 국제적으로 공인된 논문에 신종 미생물 균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미생물 신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가 학술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논문으로 공표되는 경우 통용되게 됩니다.
질의 ① :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신종 미생물 인증 여부 ○ 미생물 신종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 전화 통화 상으로는 판단할 때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신규 미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종 균주로 출판하는 경우 독점적 사용(특허 출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균주에 대한 특허 출원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② : 신종 미생물 인증 절차 ○ 국제적으로 공인된 논문에 신종 미생물 균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미생물 신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가 학술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논문으로 공표되는 경우 통용되게 됩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63-238-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