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곤충사육의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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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사육 정보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대상 곤충을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