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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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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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종자산업기반구축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 예산 (백만원) | 7,210 | |||||||||||||||||||||||||||||||||||
사업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종묘, 과수묘목, 화훼종묘, 녹비·사료작물, 종묘삼, 마늘종구)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및 농업법인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자부담 40% | |||||||||||||||||||||||||||||||||||||
지원한도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2~30억원 차등지원 - 대규모(2년) : 20~30억, 중규모(1~2년) : 8~20억, 소규모(1년) : 2~8억 | |||||||||||||||||||||||||||||||||||||
재원구성 (%) | 국고 | 30~50 | 지방비 | 30~50 | 융자 |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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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종자생명산업과 시군 친환경농업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9~10월)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