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기준지도관? 자격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거쳐 선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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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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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임합니다.
아래 19조에서 정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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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업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은 식품·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도축장·집유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관 지명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1.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2.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