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과수] 사업수행자(시공업체)의 원가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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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설원예 보조금 유용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시설원예 사업에 대해 사업비 정산 시 사업수행자가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동시 등록*)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사업계획 수립 시 제출한 원가계산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행자부 동시 등록 원가계산전문기관은 현재 90여개로 시공업체 등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해당기관 안내 가능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