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타] 곡물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에서 곡물 청소작업을 할 때...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에서 곡물 청소작업을 할 때 밀폐공간작업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시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부터 제6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제619조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 귀하의 작업현장이 별표 18 밀폐공간 제9호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산소결핍이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므로, 밀폐공간이 반드시 무산소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 따라서 밀폐공간 해당 여부는 당해 장소가 밀폐된 공간으로서 유해가스(탄산가스·황화수소 등)가 발생하는지, 적정공기(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유해가스로 인해 화재·폭발, 질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 및 수치 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밀폐공간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나 안전보건공단 지도원과 협의하여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정의)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1350